◇ 사해행위와 취소소송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빚등을 채권자에게 갚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며, 이에 기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규정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5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해행위와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사해행위는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해행위를 무조건 인정하게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실관계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게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제3자는 사해행위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의 대처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친인척등의 관계가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나 매매계약서나 통장입금내역등 이를 입증함으로써 사해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의 제기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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