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우리 민법에서는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송 사례
예로 들어, A에 대하여 1억원의 채무가 있는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 C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안 A로서는 B와 C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B명의로 원상회복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결 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악의적 변제거부행위를 막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악의를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추적하여, 증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므로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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