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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과 명의배우자 재산처분에 대응하기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처분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그 혼인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에서도 매끄러운 합의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명의자의 재산처분이 불안하다



Q)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말고도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의자로 되어있는 배우자가 마음대로 재산처분을 할 거 같아 불안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 보전처분


이혼과 함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등으로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거나 조정신청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사전처분과 달리,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어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결 론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지 않으면 사건이 더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이혼등 가사분쟁에 있어서 다수 좋은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