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가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 특별손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중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정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 특별손해와 배상책임
이러한 특별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즉,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로 들어, 보증금반환에 있어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대출금이어서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했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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