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과 위자료의 관계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또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 제3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손해배상청구 사례
☞ 1995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2007년 남편 A씨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자 화가 난 아내 B씨는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을 했으며, 2010년에 아내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이혼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아내 B씨는 남성 C씨를 알게 되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혼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남편 A씨는 별거기간동안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례에 대한 설명
위 사례에서는 별거이혼을 한 남편이 별거도중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해도,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 론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외에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등과 관련하여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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