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약정과 손해배상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이탈 또는 경쟁업체등의 취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고용주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가 퇴직후 동종경쟁업체 취업 및 동일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경업금지약정을 한 뒤 이를 위반한 퇴직근로자라고 해도 과도한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사실상 무효라는 것이 법원이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근무했던 A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기존 회사의 판매대리상과 거래를 하자 기존 회사에서는 경업금지약정 사실에 비추어 2억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위 사례에서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과다한 예정액 감액조항과 달라서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의 기준에 비추어 일부 또는 전부는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도 A씨가 위 약정의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못했으며, 위약벌 규정이 아니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을 고려한다면 약정된 벌이 과도하므로, 1억 2400만원에 대하여만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 론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다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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