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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업자 양도행위와 사해행위 인정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의 성립요건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됨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외에도,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화물운송사업자 양도와 사해행위 성립여부


Q)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인 B는 5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C를 상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있던 화물자동차 9대를 함께 양도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인해 화물자동차가 처분되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상회복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례에 대한 설명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데,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체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허가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엔 마땅하지 않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허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례


유사사례에서 대법원에서는, 채무초과상태의 화물운송사업자가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다36453 판결 참조).





◈ 결 론


사해행위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