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해행위

경매배당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소송!_조현진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배당이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때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단계에서 이러한 사해행위가 발생한다면, 배당이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배당이의 사례



☞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와 아들간 허위설정한 전세권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인용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패소한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금액을 채권으로 경매배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들이 제기한 대여금은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고, 차용증도 없으며, 이자증빙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떤대응이 필요할까요?








◇ 사례에 대한 답변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부자간 금전거래가 대여가 아닌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후 배당이의를 하고, 채권의 불성립 또는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등을 이유로 하여 배당이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 결 론


경매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의 배당요구채권자들이 있어 올바른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순위에 이의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