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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_조현진 임금소송변호사



▣ 임금체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임금이 체불되는 등 약속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누구라도 화가 날텐데, 오늘은 퇴직금등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임금체불 사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등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채권회수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후 퇴직금등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임금지급명령을 하고 미지급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임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으며, 고용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결 론


퇴직금등 체불임금 청구의 경우, 해당 사건 미지급시까지의 금원과 이자등을 정확히 계산한 후 관련 입증서류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