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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물품공급계약 이행위반과 손해배상청구소송_조현진 변호사



◇ 물품공급계약위반과 손해


물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할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신뢰라는 감정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납품계약 체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사례


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스마트 빔프로젝터 48대의 납품계약을 의뢰받고도, 그 중 18대를 사전에 다른 학원에 매매하여 결국 30대밖에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 지급한 48대 분량의 스마트 빔프로젝터의 대금중 18대 분량의 스마트 빔프로젝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 어떻게 판결했을까


이에 법원에서는 스마트 빔프로젝터 18대를 이미 매도하여 원고에게 공급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스마트 빔프로젝터 18대를 포함한 48대의 스마트 빔프로젝터를 공급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액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