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각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하여 소송의 실익을 얻어야 할 텐데, 이 때 급여나 예금, 또는 보증금등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대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공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 추심금 소송
이 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추심금과 관련된 간단한 상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추심금 QNA
Q)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결정정본이 채무자가 근로하는 회사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지급이행을 미룬다면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적인 송달거부
또한, 추심금청구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모하여 악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결 론
추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현재 관련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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