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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구상권 사례


☞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린다면서 부탁을 해왔습니다. 친분관계로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줬는데, 지인이 갚지못해 결국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지인에게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상권과 구상금 청구


구상권이란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없이 변제, 그 밖에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인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의 요건과 범위는


다만,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주었거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처럼 보증인이 자신의 출재 없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하게 됩니다.


법정이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다면, 연 5퍼센트가 될 것입니다.





◇ 구상권은 언제 행사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구상권 행사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①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④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 결 론


구상권이나 구상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