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채무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보충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보증인의 항변
Q) 친구가 보증을 부탁하여 서준 일이 있습니다.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채권자가 친구에게는 갚으라고 얘기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고 검색의 항변권
A)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라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의 행사가 어려우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해태
보증인이 항변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해태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다면 변제받았을 한도 내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대여금등 금전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의견조율이 가능할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라면 크게 분쟁이 될 여지는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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