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0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00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례_조현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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