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승소사례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을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표장을 인터넷 웹페이지나 간판, 인쇄물, 카톨로그, 광고선전물 기타 물품에 표시해서는 아니됩니다.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이 표시된 위 각 물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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