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파기와 정산금
Q) 상대방과 의류사업을 함께 하다가 마찰이 생겨 동업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상대방의 개인사로 약 500여만원 정도를 더 가져간 상황인데,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동업과 관련하여, 동업 탈퇴등으로 동업이 종료하는 경우 종료시점 기준으로 지분비율별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에 더 가져간 부분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총 동업기간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여 지분별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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