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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문제는?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문제

 

Q)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어 저희 집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누수량은 상당하며, 공사업자 역시 저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고 조치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민사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에서 시효가 임박하다면, 신속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