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청구
Q)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두차례 처방 받았는데, 모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문의하여도 약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환자에 대한 대우 역시 소극적이었습니다.
약 복용을 중단했는데, 1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미각이 돌아오지 않아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 스트레스 심한 상태입니다.
만약, 영원히 미각이 돌아오지 않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보상등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병원등 치료기관의 의료과실의 경우, 보통 피해자인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에서 해당 병원의 오진등 과실책임과 손해발생간 인과관계를 소명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등을 확보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정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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