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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사례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 명예훼손 서론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고, SNS등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기사나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고, 먼거리에 있는 친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로인한 법적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하여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B씨가 결혼 전 원조교제를 했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것입니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에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인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 론

 

명예훼손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민사청구외에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