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부당이득 문제
법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후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서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본급여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근로계약체결 당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을 하여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수기된 퇴직금 포함 지급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이 수기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이는 원고가 당시 촬영한 근로계약서를 보아도, 피고의 서명과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며, 근로계약서상 부동문자로 별도 퇴직금 정산을 예정하는 사실등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결 론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의 범위에 이에 대한 임금지급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퇴직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등에 대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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