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정산금 손해배상 분쟁
Q)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지인이 수익 지분과 관련하여 이 동업계약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며 주장했고, 친구 역시 저에게 이 사업은 혼자 하겠다며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 동업을 위해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인건비나 재료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제가 주었으므로 비용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A) 동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분비율 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동업파기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거나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아이템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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