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청구 내용증명
Q) 4월달에 냉난방 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면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려면 하라며,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가 주겠다는데,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계약서, 각서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는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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