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퇴거중 임차인의 퇴거
Q) 아파트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아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은 송달됐는데, 피고의 답변기일이 돌아오기도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A) 명도소송중 피고가 퇴거했고,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일정부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의 소송비용의 2분의 1정도가 인정되며, 사안마다 다를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비용등을 미리 협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며, 변호사와 직접 상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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