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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임대료를 내지않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차임 미지급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Q)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6개월동안이나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연락이 안되고, 문에 쪽지를 붙여봤는데도 6개월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건물명도와 미지급 월세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를 하고 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송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