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임 미지급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Q)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6개월동안이나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연락이 안되고, 문에 쪽지를 붙여봤는데도 6개월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건물명도와 미지급 월세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를 하고 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송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 건물인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중 임차인의 퇴거, 원고 임대인의 대응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9.09.17 |
---|---|
명도소송 피고 임차인 대응하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9.08.13 |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청구소송_조현진 명도소송 변호사 (0) | 2019.06.11 |
명도소송, 소송전 알아볼 사항들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9.03.18 |
명도소송과 점유자 동산처분의 문제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