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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명도청구소송 불법점유자 퇴거문제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에서 불법점유자 Q) 어머니가 조선족분에게 월 20만원씩 월세를 받으시다가 3년전부터 못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없이 살다가 언제부턴가 아예 집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고 보니, 전화번호도 다르고 이름밖에 없어서 명도소송의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A) 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면 집행불능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시 사실조회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 및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미지급 차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더보기
명도소송중 임차인의 퇴거, 원고 임대인의 대응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 퇴거중 임차인의 퇴거 Q) 아파트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아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은 송달됐는데, 피고의 답변기일이 돌아오기도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A) 명도소송중 피고가 퇴거했고,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일정부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의 소송비용의 2분의 1정도가 인정되며, 사안마다 다를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비용등을 미리 협의.. 더보기
명도소송 피고 임차인 대응하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과 피고의 대응 Q) 월세를 3개월이상 밀려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뒤까지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써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다 제하고도 1000이상 남아있고,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각서를 안쓰면 명도소송을 바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나갈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의에서 귀하의 차임 미지급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퇴거각서를 요구하는 사유가 불분명해보이나, 아마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활.. 더보기
임대료를 내지않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차임 미지급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Q)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6개월동안이나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연락이 안되고, 문에 쪽지를 붙여봤는데도 6개월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건물명도와 미지급 월세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를 하고 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송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청구소송_조현진 명도소송 변호사 ◎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소송 Q) 월세가 5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집은 바닥 전체가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고, 벌레도 기어다니며 보일러는 상태가 안좋아 제가 부담해서 고쳤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중 월세를 내면 계속 살 수 있는지, 고쳐줘야 할 부분도 안고쳐줬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차임 연체가 있었던 이상, 추후 차임을 지급하여도 차임 연체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귀하가 미지급 차임을 지불한다고 해도 계약의 해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있었고, 필요비 부분의 중대한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임.. 더보기
명도소송, 소송전 알아볼 사항들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에 대하여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자가 점유권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명도소송의 제기유형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나 임차인의 차임연체, 불법전대등의 사유로 종료되었으나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거나, 경매에 낙찰된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점유자가 권원이 없음에도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등 다양한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절차는 명도소송 역시,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소장 접수후에 피고는 소장 .. 더보기
명도소송과 점유자 동산처분의 문제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건물 명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인도란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안에 있는 물건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사판례에서도 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물건등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명도소송 사례 ☞ 부모님께서 악세서리샵에 세를 주었는데,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일부 파손했다고 주장하여, 형사사건과 손해배상건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임차인은 현재까지도 샵의 물건을 치우지 않고 있는데, 건물명도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 더보기
상담사례로 보는 명도소송 이해하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 부동산의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적 인도가 불가하다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신 분의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명도소송 상담사례 Q) 질의주신분은 매도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에 맞추어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퇴거일이 다가오는데도, 이사갈 기미가 없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택매도계약금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고지 후 꼭 퇴거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질의자는 임차인이 퇴거일 이전이라도 퇴거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미리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2. 해당 부동산 주택의 소재지가 제주시이고, 질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데요.. 더보기
상가계약파기와 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권리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나, 임대차계약등에서도 권한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점유와 명도소송 QNA 계약금만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현재 입점을 안한 상황인데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건물에 입주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더보기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에서 집행까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에 대하여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토지나 건물등을 낙찰 받은 후, 모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인도명령을 받은 점유자들이 6개월동안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도소송, 유의할 점은 보통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등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서 점유자를 인도청구이행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도를 거부하는 점유자에게 무조건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명도청구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여지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합의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시 장점 승소이후에 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