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수금청구가 제기된 피고, 대응은?
Q) 양수금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금융에 돈을 좀 빌렸는데, 4년이 지났나 암튼 그 쯤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며 서류가 안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판사님께 편지를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양수금소송등 민사소송의 경우, 편지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수금 소송의 경우 채권발생시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여부, 양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등을 다툴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는 변제시기등을 조정해달라거나 이자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나,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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