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어디에도 피고가 원고의 무상 공급을 조건으로 향후 개설 될 신규 가맹점 및 피고의 직영 매장에 대하여 원고 사이에 설치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불문명하다라고 이와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_원고 소송대리인 조현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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