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피고 A와 B사이의 이 매매계약 사건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A와 전득자인 피고 B는 주문 제2항 기제 막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_원고 소송대리인 조현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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