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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에는 토지, 건물에 따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지면, 지하, 공중 모두를 인정합니다. 만약 무주의 경우는 간척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토지의 소재, 토지고유번호, 지목, 지번, 면적 등 소유자의 명칭 및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재한 등기인 임야대장에 최초로 소유하여 등록한 자나 그에 따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판결은 보존등기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증명이며, 그에 따른 확인판결일은 없습니다. 또 해당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알았을 시 소유권 보존등기의 내용 기록을 없애거나 지운 경우나 토지대장상의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판결이 있을 시는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판결의 상대는 보존등기의 명의인과 명의자가 없거나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인이 있는 경우는 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명의인이여야 하고, 말소신청을 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인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는 법률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기한

 

부동산을 미등기로 매매한 경우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적절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날의 부동산 취득세의 관한 과세표준에 맞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 및 임야대장등본을 준비하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본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대법원 등기 수입중지 및 국민주택채권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등기 완료후에는 등기에 관한 필수 정보와 완료통지서를 받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