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수등기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수등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특수등기에는 강제경매 관련등기와 임의경매 관련등기,예고등기,중간생략등기,중복등기,명의신탁등기 등이 있습니다.
강제경매 관련 등기
강제경매 관련등기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으며, 강제경매등기가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강제경매 경정등기라 하고,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강제경매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라 하는데요.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당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이루어집니다.
임의경매 관련등기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인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고, 임의경매등기에 대해 매각 등의 사유로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또한,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임의경매 경정등기가 있으며,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임의경매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A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특수등기 종류중 강제경매와 관련된등기와 임의경매 관련된 등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강제경매 관련등기와 임의경매관련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이고 특수등기인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등기는 법률로 규제되는 등기입니다. 이밖에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소송 > 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0) | 2015.01.06 |
---|---|
부동산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0) | 2014.12.11 |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 (0) | 2014.10.02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0) | 2014.09.10 |
부동산 가등기 효력 및 신청인 (0) | 201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