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을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 책임이 있는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를 갖은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물권을 보유한 자나 그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부동산 관련 물건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지는 등기에 대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과 기간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은 체결된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를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지밥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신청을 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수 있으며 첨부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신청 시 인감증명을 하는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인감을 찍으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인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도중에 잘못되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견을 내면서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매매 목적의 물건에 피해를 가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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