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소송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위 사건은 가처분 결정의 실시는 원고들의 증명이 아닌 소명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의 실시만 가지고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고가 아닌 건실이 점유하고 있는 집기 등을 반출함으로써 그 업무는 방해하였다는 것은 점유에 대한 침탈 행위로 보기고 어렵습니다. 그러하여 유치권을 상실한 원고들을 상대로하여 피고들이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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