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청구 승소_조현진변호사
이 사건은 신주발행 절차가 기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마능로 원고가 이 사건 주금납입일 이전에 이 사건 주금 인출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금 인출의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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