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인터넷뱅킹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데 잘못하여 다른 타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그대로 돈을 잘 못 입금하게 되면 그 금액을 송금 받은 타인이 돈을 돌려주면 해결이 될 문제이지만 말처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법례로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잘 못 입금 된 돈을 받은 수취인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취인의 권리 여부를 따지는 걸 떠나 송금인과 매매거래 등의 자금이체의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송금인이 타인에게 돈을 잘 못 입금하였다고 해도 수취인과 수취인 은행 사이에는 잘못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으로 지정되며 수취인은 수취은행으로부터 관련된 입금액을 예금 채권으로 취득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하여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필요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일정 금액의 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쉽게 해결되는 것은 맞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모른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임의로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으며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의사를 확인하고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송금인이 타인에게 잘못 돈을 입금했다면 송금인의 거래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통장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거래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로 보면 다른 수취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 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 거래은행이 타 은행 즉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하면 되는데, 수취인과 연락한 결과 수취인이 흔쾌히 반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송금을 하면 해결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반환청구소송에 반대하여 송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취인은 송금된 금전으로 인하여 수취은행과의 관계로 예금채권이 발생한 건 맞지만, 잘못 송금된 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을 때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을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잘못된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이 개인적인 악의로 인해 반환을 거부하는 등이 따르더라도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거래 은행이나 수취은행은 자금이체의 과정에 기여했을 뿐 이득을 본 것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관계로 보아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하며, 그에 대한 이익으로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받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의 소송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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