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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

 

 

동업이란 2명 이상이 재산 및 금전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 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원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를 추가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려는 경우는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첨부 서류는 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 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등을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면 세무서의 민원 봉사 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즉시 발급하여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 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송합니다.

 

그리고 사업 현황 및 사업장 시설의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절차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