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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

동업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

 

 

A 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매장을 알아보던 김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 관에 있는 C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C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김씨가 C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씨는 동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C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 자를 물색하고 있는 C사가 제공한 매출 자료만을 신뢰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의뢰인인 김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C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C 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사기로 인해 동업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발,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조합원 또는 동업체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강박, 사기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출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동업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인해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동업계약 상대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적자가 나 출자한 금액을 모두 달라고 하면서 동업계약을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하거나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을 맺기 전에 동업 계약서에 따른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명날인 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