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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관계 가족일 경우 소송사례

동업관계 가족일 경우 소송사례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동업계약이 있는데요. 동업자간에 수익배분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동업계약 시 규정한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일정 월급만 받았다면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동업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닥트설치업체를 차려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신경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자의 관계라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 거절을 당하자 이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빚을 맞이 져 A씨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 상 사업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사업주인 아버지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사계약은 C씨가 나서서 체결한 점, 경험이 일천해 C씨의 지시를 받기 쉬운 상황 이였다는 점을 볼 때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부정기적인 입출금이 이뤄진 점을 보았을 때 사업 활동에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손익을 나누는 가족적 동업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보인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씨에 대해서는 매월 120만원에서 15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각 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력상, 나이 상으로 보았을 때 숙련공이 아니고 별다른 자력이나 거래처들과의 다양한 인적 관계와 같은 영업을 위한 기초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인 A씨나 C씨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점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복무 규정이 없는 점을 보았을 땐 근로자라기 보다는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동업자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