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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택배 분실 보상

민사소송변호사 택배 분실 보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빠르게 배송이 되는 점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택배는 하루에도 수십박스가 택배회사로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보니 중간에서 간혹 택배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물건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했더니 물건은 주문 다음 날 자신의 거주지역인 oo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그제서야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털어놨다면 이경우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이렇게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을 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 이름이나 보관된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밖에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