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가방 부당이득 사례
짝퉁가방을 해외직구한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가방을 마치 해외 명품가방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상표법위반 혐의로 J씨를 구속하고 공범들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짝퉁가방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등은 지난해부터 최근래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생산이 된 가짜 명품가방, 약 11억원 상당을 2천명 가량에게 판매하여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외배송업체를 통해서 짝퉁을 들여오면서 정상적으로 관세를 내고 피해자들에게는 통관 자료등을 제시해 의심을 피해 온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에 미국과 홍콩 현지 등에서 직접 자신들이 가방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올리고 블로그 방문자수를 조작해 마치 파워블로그인 것처럼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짝퉁가방을 의심했던 피해자들이 블로그에 항의하는 글이라도 올리면 명에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짝퉁가방 부당이득 사례와 같은 부당이득 사례들은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특수 제작한 유심박스에 타인 명의인 대포폰 유심칩 약 600여개를 삽입해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로 전환시켜 발신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조직을 적발하여 검거한 부당이득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도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실을 입었어야 하며, 일방이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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