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해행위

대출 명의대여 민사법률변호사

대출 명의대여 민사법률변호사

 

 


대출 명의대여 대가로 매달 돈을 받아온 사람의 경우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허위 대출한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대출자더라도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 본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은 2001년부터 17차례를 걸쳐 A씨는 B은행의 임직원이던 친척의 부탁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대여로 약 100억원의 대출을 일으키게 하면서 대가로 매달 약 20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으킨 대출금으로 B은행은 부동산 사업을 위해 사용했지만 2011년 자금난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과 땅을 부인 C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B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B씨가 부인 C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대출계약은 B은행과 비밀리에 이뤄진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지만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이기에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출 당시 A씨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몰랐고 B은행 역시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대출로 보이며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이를 통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 본 위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B씨는 직접 대출 명의를 빌려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대가 비용도 매달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대출의 법률상 효과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출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파산된 뒤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과 땅을 부인 C씨에게 증여한 것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부는 B은행에 약 100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A씨로부터 A씨의 명의로 된 주택과 땅을 증여 받은 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대출 명의대여 대가로 매달 돈을 받아왔으므로 대출 갚을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한 사해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민사법률변호사 조현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