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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

이혼법률상담 친권자지정은?

이혼법률상담 친권자지정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친권자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09년 베트남 여성 A씨는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입국을 하여 B씨와 결혼을 하였으며 두 사람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아내 A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는 A씨가 양육권이 없으면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친권자지정으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보면 아내 A씨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등급을 받는 등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딸을 자신이 직접 키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아버지 B씨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B씨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친척에게 딸을 맡기려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딸이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내 A씨가 양육권자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 A씨가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만을 가지고 아내 A씨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제주지방법원 가사부는 베트남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아내 A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친권자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인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이혼 전이나 후에 친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친권자지정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이혼법률상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