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 만큼 다양한 사례로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여 사망할 뻔한 남편이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분쟁변호사와 폭력남편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분쟁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든 상태에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폭행죄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폭력남편 A씨가 출소할 당시 자신과 딸에게 보복을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내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2억 원을 주면서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C씨는 폭력남편 A씨의 복부와 등을 칼로 2회 정도 찔러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미수 교사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되었으며 남편 A씨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분쟁변호사가 폭력남편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은 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력이 심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을 의뢰하여 남편을 죽이려고 한 아내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내 B씨가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하여 남편 A씨와 자식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했을 때 폭력남편 A씨가 제기한 이혼사유는 인정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며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에서 아내 B씨가 행한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 폭력남편 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가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다양한 사례를 갖고 벌어지는 만큼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준비하시기 보다는 가정분쟁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사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0) | 2015.10.27 |
---|---|
재판상이혼 성립여부 가정법률변호사 (0) | 2015.10.22 |
이혼법률상담 친권자지정은? (0) | 2015.10.19 |
혼인취소소송 가정법률상담변호사 (0) | 2015.10.15 |
재판상이혼소송 가사법률상담 (0) | 201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