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_조현진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담당하였는데요. 원고 측 정신분열증의 발병이나 재발에 있어 인생사적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나 이를 단일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복무 중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구타 등이 증상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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