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_조현진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원고 측을 담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서 변호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 의무를 양수할 수 있도록 시행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주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 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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