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관계 회복 노력?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한 쪽이 혼인 생활의 유지로 인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억지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을 이혼사유로 제시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이혼사유는 어떻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ㄱ씨와 ㄴ씨는 1998년에 자녀3명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하였는데요. 이 후 2004년에 ㄱ씨가 혼자 귀국을 하였고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무속인이 된 후 10년 넘도록 가족으로부터 멀리서 생활하다가 2012년에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내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현지의 여자와 가족사진을 촬영하거나 파티에 참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불륜 정황일 뿐이며 사실상 두 사람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ㄱ씨의 무분별한 가정생활의 포기가 주된 이혼사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으며 무조건 ㄱ씨에게 이혼사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남편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며 "부인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혼사유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이혼의 인용 및 기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혼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기각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현진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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