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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

혼인취소 사유 인정여부 사기 결혼 사례

혼인취소 사유 인정여부 사기 결혼 사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멋대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며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 결혼 사례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혼인취소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Z씨는 자신은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지만 사실은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Z씨는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A씨에게 재산이 약 30억원 정도로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고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지만 6개월만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Z씨의 이러한 자기소개는 A씨에게 잘 보이고 싶기 위한 것으로 Z씨는 실제 상당한 소독을 올리고 있는 사업가였지만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으로 지냈을 뿐이었으며 종전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었습니다. 


Z씨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한 B씨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혼인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A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와 별거 중이던 Z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기 결혼 사례로 혼인취소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혼인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며 혼인을 원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Z씨가 일부 학력을 과장하고 채무 규모나 종전 결혼 기간을 줄여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A씨를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기 결혼에 대한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되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Z씨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Z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결혼 사례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혼인취소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혼인취소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