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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민사분쟁변호사 최우선변제 사례

민사분쟁변호사 최우선변제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최우선변제 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최우선변제 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3년 부부 Z씨와 A씨는 전북 전주의 모 연립주택 201호와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주택의 경우 주택 사이의 벽을 터 등기부상 각각 독립된 구분 건물이지만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건이 벌어진 주택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과 합의하여 부부 각 명의로 각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약 1500만원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하여 C은행보다 우선한 지위에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인정을 받아 약 15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에 C은행은 Z씨 부부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Z씨 부부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해당 최우선변제 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나의 임대차가 법적으로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더라도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의 금액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주지법 민사부는 C은행이 Z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Z씨와 A씨는 부부이며 2개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최우선변제 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또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약 배당이의소송을 진행할 경우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