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임대차계약 사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사례로 벌이진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사례로 벌어진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12년 A씨는 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와 보증금 약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보증금 약 3000만원을 배당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B저축은행은 C씨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아닌 배당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갖춘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며 C씨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C씨를 가장 임차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나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A씨의 채무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와 C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B저축은행의 배당액이 약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씨는 A씨에게 월세 지급 약정 없이 보증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시세의 20%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C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한 채 체결한 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 민사부는 B저축은행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C씨의 배당액을 0원으로 B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약 3000만원에서 약 5000만원으로 고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만큼 배당이의의 소를 준비할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한 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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