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아파트 경매 배당이의소송
배당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경매 금액의 배당으로 인하여 벌어진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사건 변호사와 해당 아파트 경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 변호사가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2005년 A씨는 아파트에 약 1억원으로 전세를 들고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경매 배당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아파트 근저당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사건 변호사가 해당 아파트 경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다수 서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장 가치가 큰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을 잃는다면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 배당 당시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이 배당되어야 했으며 A씨가 소송 도중 양수인으로부터 반환채권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A씨에게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고법 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아파트 경매 금액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경매 배당이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 변호사와 아파트 경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이의와 같은 민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민사사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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