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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경우 중개업무에 관해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여부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Z씨는 A협회의 사옥 신축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에 따라 2012년 A협회 측과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지상건물에 대해 약 3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A협회는 C씨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토지를 약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을 토대로 A협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에는 공인중개사 Z씨의 이름이 기재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Z씨는 A협회 측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약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Z씨는 각 토지에 대해 B씨, C씨, A협회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체결된 것인데 B씨와 C씨는 아직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에 Z씨의 이름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 갖고 Z씨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Z씨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지만 A협회와 B씨, C씨가 중개수수료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Z씨를 배제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말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계약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중개의뢰인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청주지법 민사부는 공인중개사 Z씨가 토지 및 건물 매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